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내야할 세금이 정해진다.
기본공제는 6억원이며, 1세대1주택자는 5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 구조다. 정부는 여기에 3억원의 특별 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해 14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9억원이던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은 작년 11억원에 이어, 올해 14억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하한인 60%를 적용키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0%까지 높아졌던 것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린다.
이같은 조치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공개한 종부세 부담변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주택의 2020년 종부세액 추정치 208만5000원에 근접한다. 실제 주택 중에선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14차(84㎡) 아파트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종부세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억원대 아파트는 약 30만원가량 종부세를 부담해야했지만 공제 확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가격이 35억6300만원인 곳의 경우 제도 개편 전에는 1541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개편 후 637만7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은 공시가 급등으로 이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그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율 조정 등 추가적인 부담 완화방안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산세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 경감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에 모두 연동된 공시가격은 올해 것으로 통일 시키고, 대신 종부세에만 적용되는 공제액을 3억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방법 역시 종부세법 개정이 수반돼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은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과 시기를 나눠 공급가능한 주택 수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의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도 이달 중 열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과제가 이 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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